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9405호에 분류되며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되는 LED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드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업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