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한 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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