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및 신용카드
급여소득은 없는상태이고 육아휴직급여와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이 포함되므로 연간퇴직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와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과세기간 중에 퇴직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한 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판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소득은 소득으로 보는 항목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올해 작년에 수령하고 올해 수령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