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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3.05.10

실업급여가 5월부터 바뀐건가요? 아님 예정인가요?

5월부터 조건들이 바뀐다 그러던데 예정이라는것도 있는거같고

어떠한게 바뀐거고 뭐가 개편 예정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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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은 입법사항이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반복수급자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뀝니다. 반복수급자라면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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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1000원 정도에서 4만3천으로 낮아집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확인 위한 것)은 8개월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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