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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솔개162
갸름한솔개162
21.09.16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된 실업급여 신청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하여 두개 합쳐서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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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일단 계약직(상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하여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니 8시간씩 실근무일수가 120일 정도가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쉬다가 일용직을 시작하여 실근무일수 60일을 채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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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상용직+일용직 총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 일용직으로 60일 채운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0일 채우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없을 것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의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2. 어떤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근무일수를 최소 90일 채워야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이전 상용직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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