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멈췄다가 가는게 맞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 보도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도 챠랑이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 후에 보험 접수를 받아 민사상 보상은 보험 회사를 통해 받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그 형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경우엔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는 따로 가해자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