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25년 9월말 퇴사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데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바로 가입되나요?

25년 근로소득은 9월말까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사업소득 500이하 또는 사업,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2,000이하),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9월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므로 피부양자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