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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혼용해서 쓰는거 같은데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혼용해서 쓰는거 같은데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제대로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거 같은데 정확한 구분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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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geteng.tistory.com/entry/%EB%8B%A4%EA%B0%80%EA%B5%AC-%EB%8B%A4%EC%84%B8%EB%8C%80-%EC%B0%A8%EC%9D%B4%EC%A0%90

      잘 설명된 링크를 첨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세대는 빌라, 연립의 경우처럼 각 호실마다 소유자(세대주)가 있고 다가구는 대학 원룸처럼 건물주가 있고 각호실을 임차 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 다세대는 건축법상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구분세대 등기 여부입니다. 쉽게 같은 건물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각 호수별이 아닌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다가구로 보는게 일반적이고, 각 호수별(101호.201호,,,)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 다세대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다가구는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세대,다가구로 구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말해 원룸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전체 주인인것이고 다세대주택은 흔히말해 빌라입니다. 각호실별 주인이 다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리 있으며, 쉽게 다세대주택은 호실 별로 소유자가 다른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라 보시면 되고요,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면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구분지어 나옵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은 여러개 인데 소유자는 한명입니다.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호실별로 매매가 안되며 통건물로 매매 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면 "일반건축물" 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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