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리엔파크 11단지 의 경우 근처가 아직 공사중이라 지목이 임야로 설정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횡단보도도 있고 보도 노면에 어린이보호 구역 등 제대로 정비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 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아직 지목이 정비 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sh 주택공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공사가 모두 끝나고 지목 설정 된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라 지목이 설정이 안 됐지만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