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정비 안 된 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고덕리엔파크 11단지 의 경우 근처가 아직 공사중이라 지목이 임야로 설정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횡단보도도 있고 보도 노면에 어린이보호 구역 등 제대로 정비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 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아직 지목이 정비 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sh 주택공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공사가 모두 끝나고 지목 설정 된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라 지목이 설정이 안 됐지만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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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청의 내부적인 지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인 해석기준상 부과가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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