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중, 1인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급 중에는 일부는 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