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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0.10.28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관리해도 세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월급을 꾸준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송금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한 얘기일것 같은데

연봉이 워낙 높아서 몇 년간 월급의 합이 부부간 증여액 기준을 넘기면 세금에 문제 생기나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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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부부의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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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끼리 송금이 이루어지면 증여로 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월급의 일부정도를 송금해서 관리하는 정도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송금정도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긴 힘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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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부부간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인 10년간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억원이 초과하는 순간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증여분에 따른 증여세가 상당액인 경우에는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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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오간 금전, 입금내역들은 사회 통념 상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제행위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아내가 그러한 생활비 명목 치고는 높은 금액들을 꾸준히 입금받아 그 돈으로 등기자산들, 고가의 차량이나 건물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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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중, 1인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급 중에는 일부는 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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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도 부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실체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이전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부부는 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반면,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출처에 따라 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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