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관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남편 급여는 남편이 관리해야 하나요.혹시 아내한테 보내서 모으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 급여를 주고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의 목적 없이 생활비나 공동가계 용도로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 급여를 아내 계좌로 보내 공동 생홀비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가계 운영으로 간주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을 장기간 모아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