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해당 금전을 평소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