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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니152
와일드한고니15220.12.15

회생질문합니다 도움좀요 힘드네요...

회생을하고있는데 법무사가 제대로된답변이없네요

회생2회차미납중인데 3회차되면 큰일나나요

회생이 끝난다거나 그렇게되진않겠죠,

전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났습니다

아시는분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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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회미납이라고 하여 폐지된다고 볼 수 없겠으나, 법원에 따라 기준이 엄격할 수 있으니 미납은 조심하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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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회분 미납부터는 법원이 폐지를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사태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위 횟수를 초과해도 폐지를 유보하고 있는 법원이 꽤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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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회생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몇회의 미납시에 폐지 기준은 없으나

    3회 정도 부터는 위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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