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담당 법률 사무소의 불성실한 진행과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
금지명령 나오기 까지 진행되었는데, 보정권고가 내려왔다면서 회생신청을 취하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수임료를 총 세차례에 걸쳐서 나눠내도록 계약서상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두번 내었구요.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게 아니라 수임료만 받고 회생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거 같아 매우 불쾌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 관련하여 회생신청의 취하 등에 대한 권유가 의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충분한 설명 즉 왜 취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하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 등의 방법 등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보정권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