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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07.11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직 개시결정이 안났어요.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했고, 접수는 작년 22.10.20 일데, 올해 4월이후 감감무소식이네요. 문제없을까요? 법무사무소에서는 알아본다고 하는데 답변이 없네요.

전문변호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채무배경은 코인,주식투자실패이고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중 장기미납으로 폐지신청후 직장이전후 대전지방회생법원으로 재신청한 사례입니다.


금액은 1억이상이고 서울회생법원 변제율은 36개월에 원금대비 70%정도이고, 폐지후 재신청간 60개월에 변제율은 소득감소로 원금대비 40%정도로 변제계획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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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지연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바, 보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하는 담당자로 부터 제공 받아 확인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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