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솔직담백프로
솔직담백프로24.03.09

대표 및 사외이사 법인차량 절세 방법 궁금합니다.

이번에 녹색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업무랑 상관없어 보이는 시간/장소에 녹색번호판 차량이 나타나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원받은 이상 차량에대해 올바른 용도로 쓰이고있는지 약간 세무조사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대표나 이사 개인명의로 차를 뽑고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 지원 항목으로 임금을 추가지급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월급을 올려서 처리할지 고민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대로 법인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면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걱정이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로 돌리는 것을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법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 구입시 8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와 연계해서 사용한다고만 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일도 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들에 대해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