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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5

사업자들은 차량을 비용차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들 보면 법인으로 차량을 많이들 뽑으시던데..외제차도 뽑으시고..

비용처리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다 그럼 회사 돈으로 사고 공짜로 타고 다닌 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세금을 털기 위해서 법인차량을 뽑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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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각의 외국산 차량 및 스포츠카에 대하여 차량 등록시 녹색

    차량번호판 등록,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 승용차에 대해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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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에 실제로 차가 쓰이는 경우에 차를 뽑아서 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자기의 돈으로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서 써서 돈을 실제로 쓰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건 아니고, 업무용승용차 규정과 사업과 연계해서 썼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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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차량관련 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고가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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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매년 일정비용 처리)처리 가 가능하며, 차량의 유지비도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밝혀지면 법인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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