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각의 외국산 차량 및 스포츠카에 대하여 차량 등록시 녹색
차량번호판 등록,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 승용차에 대해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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