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대금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저희가 건물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업체에서 계약금액(100만원 가정)에서 지체상금(20만원)을 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80만원으로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건물(유형자산) 100만원 / 잡이익 20만원, 보통예금 8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로
건물(유형자산) 80만원 / 보통예금 8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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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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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만원 / 잡이익 20만원, 보통예금 8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