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계약기간보다 늦어져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업체에 원래 계약금액(100만원으로 가정) 에서 지체상금(30만원으로 가정)을 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70만원)
1.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행받는게 맞는지, 70만원으로 발행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차) 유형자산 100만원 / (대) 보통예금 70만원, 잡이익 3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3. 지체상금은 기타소득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체상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저희가 아닌 공사업체에서 추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