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사업장 주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실무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 하게 되므로

    3.3%의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삼아 부연설명드리자면,

    세금계산서 거래는 업체간의 거래 형식이고,

    3.3% 떼고 지급하는 것은 프리랜서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래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3.3%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자등록하신 업종과 무관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 3.3%로 신고해주셔야 괜찮습니다.

    다만, 3.3%로 신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차감하고 금액을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3%으로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