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8000만원 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제가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다른 업체에게 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그럼 어떻게 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의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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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출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발행을못하는거지, 수취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습니다. 다만, 매입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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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행 가능하지만,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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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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