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행 가능하지만,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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