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8000만원 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제가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다른 업체에게 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그럼 어떻게 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