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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8000만원 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제가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다른 업체에게 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그럼 어떻게 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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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의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출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발행을못하는거지, 수취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습니다. 다만, 매입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행 가능하지만,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