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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콩중이156
반가운콩중이15623.11.03

간이과세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상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물품은 2200만원(VAT포함) 이고,

상대는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만 해줄수있다는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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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된 경우 당해 법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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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통상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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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잡아도,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품이 과세물품이면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보내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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