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된 경우 당해 법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