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계획서를 인사팀에서 작성 서명만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나요?
회사 인사팀에서 연차소진계획서를 작성 서명만 하여 각부서별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그 날짜에 연차를 쓸수도 없고 연차 소진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연차 소진계획서 제출이 연차사용 촉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에 따른 사업주의 미사용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차계획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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