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은 회사입니다.해마다 촉진제 실시로 계획서을 작성 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계획서에 맞게 실제로 사용을 못 하고 업무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매년 10개 이상시 소멸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는 제 스스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쉬게 되면 대신해줄 인원도 없고..더군다나 바쁜 일과에 맘 놓고 쉰다는게
쉽지는 않아요. 수당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