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가 바빠서 연차를 못쓰게되면 어찌하나요?
해마다 촉진제 실시로 계획서을 작성 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계획서에 맞게 실제로 사용을 못 하고 업무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매년 10개 이상시 소멸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는 제 스스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쉬게 되면 대신해줄 인원도 없고..더군다나 바쁜 일과에 맘 놓고 쉰다는게
쉽지는 않아요. 수당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이를 사용자가 제한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스스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쉬게 되면 대신해줄 인원도 없고..더군다나 바쁜 일과에 맘 놓고 쉰다는게
쉽지는 않아요. 수당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방법인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절차를 다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한 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해서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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