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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홍관조102
덕망있는홍관조10223.03.09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중소기업 근무잡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3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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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계산하여 신고 및 환급을 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추후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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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전에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의 나의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신고 후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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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 10일까지가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입니다. 미리 제출한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지금 조회 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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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첫화면 맨위에 my홈택스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보시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라는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그거 누르면 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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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경리팀에서 완료한 경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소기업이고 회사 경리팀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내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국세청에서도 검증 및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이후에

    국세청 D/B에 수록을 하게 됨으로 실제로는 근로자가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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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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