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경리팀에서 완료한 경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소기업이고 회사 경리팀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내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국세청에서도 검증 및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이후에
국세청 D/B에 수록을 하게 됨으로 실제로는 근로자가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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