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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타인이 대신 납부해줘도 되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외국분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사업을 접고 본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때문에 본국으로 못 가고 있는데, 본인은 본국으로 먼저 돌아가고 이후 부가세를 남이 대신 내주면 안되는 거냐고 여쭤보셔서요.

부가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해도 그 금액으로 납부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때문에 누가 납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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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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