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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8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 주 1회 알바로 고용되서
1주일에 1번 4시간씩 일하고 총 16시간 근무합니당
월급은 13만원 정도 받아요
일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한 1주전?에 사장님깨서 제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화로 통보해주셨고요 저희 아빠 연말정산때문에 고용보험
신청 못하겠다고하니까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제 조건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고용보험에 안 든게 해고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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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닌 한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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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제외자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고용기간이 5개월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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