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닌 한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