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3일 근무하면서 일해왔는데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로부터 딱 한달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내일 적어도 괜찮겠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고요. 이번년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시지 않고 9500원을 기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여주는 게 좀 그러하면 나중에 다른 괜찮은 알바 구해서 그만둬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했던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달인 4월에 일했던 급여가 들어왔는데 공제란답시고 2만원이 덜 들어왔더라고요. 전에 점장님이 말씀하시길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들어놓을거라 공제가 빠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가입도 되지 않아있는데 공제가 어떻게 발생할까요ㅋㅋ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점장님께 여쭸더니 갑자기 5월 중간까지 일했던 거 급여 다 주시면서 돌아오는 답변은 해고네요. 물론 최저시급기준으로 안주셨고요ㅋㅋ 점장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저는 주3일에 12시간 짧게 일한다고 보험 가입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두서없이 갑자기 또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자기가 내는게 맞는데 공제내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동부에 시급에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ex) 증거자료 제출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