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증정금 이벤트 등으로 인한 수익시 겸직제한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과세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정도라면 영리업무금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