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개인 사업자 이고
제가 상대방 기업을 소개해 주었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수료를 받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그 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준것으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수수료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될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하지않고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사례비의 성격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비의 경우, 사례비의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알선 수수료를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의 최종세액을 잘 비교하셔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