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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2.11.23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소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간이과세자 이며, 곧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여태까지 일반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이번 처럼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할까요?

발행이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떤식으로 발행하면 좋을까여? 제가 얼핏 주민번호로 발행하면 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주민번호로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 둘 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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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자(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료인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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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쪽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세금계선서 발급 여부 또는 내용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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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도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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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 등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x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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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간이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만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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