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 등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x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