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소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간이과세자 이며, 곧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여태까지 일반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이번 처럼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할까요?
발행이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떤식으로 발행하면 좋을까여? 제가 얼핏 주민번호로 발행하면 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주민번호로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 둘 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자(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료인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쪽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세금계선서 발급 여부 또는 내용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도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되죠 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 등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x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간이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만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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