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혜로운멧토끼296
지혜로운멧토끼29620.09.23

커미션(중개 수수료)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파트너들간 무역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 작성 후 큰 금액의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세금처리 부분에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개인 계좌로 받을 시 기타 소득으로 간주된다는데, 이 경우 세금이 소득의 총 몇 %인지 궁금합니다.

2. 지인으로 부터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만들어 받는 게 세금 절감안으로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하여 이 경우 세금의 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의 원천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내년 5월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300만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무조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기타소득 기준으로 8.8%밖에 원천징수되지 않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750만원이 됩니다.

    2.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소득구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법인사업자로 하여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킬 경우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맞으나 법인세과 과세된 이후의 소득을 다시 개인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통상 세부담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좀더 적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커미션 기타소득 해당시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원천징수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액이 크다면 종합과세 합산대상으로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율 6~42% 를 적용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므로 틀린말은 아닐것이나, 법인의 경우 개인처럼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수도,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천징수된다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고 각종 소득, 세액공제 후의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므로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느냐 아니면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매입세액도 공제받느냐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질문자님의 정보로는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하며, 그 대가의 총액,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들 등을 모두 따져봐야할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