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의 원천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내년 5월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300만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무조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기타소득 기준으로 8.8%밖에 원천징수되지 않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750만원이 됩니다.
2.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소득구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법인사업자로 하여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킬 경우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맞으나 법인세과 과세된 이후의 소득을 다시 개인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통상 세부담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좀더 적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