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이용시 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으면 기본구간을 넘어서 초과요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버스를 예로 들면 경기도 일반시내버스는 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구간 10km 내에는 기본요금 1,450원(일반어른기준)을 징수하며 기본구간 초과시 4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40km가 초과되면 100만 추가되는 요금체계입니다.
승차 시 기본요금 1,450원을 지불하고 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을경우 만약 기본구간 10km 넘어가서 하차시 추가요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는다면? 요금 징수가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다음번 버스승차 시 부과금 개념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