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이용자명의리스를 진행하다가 중도 매입 후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매각을 위한 매입이라 별도 자산은 잡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 후 잡손실 잡으려하는데,
중도 매입시 차량취득세와 근저당해지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지급수수료 처리, 나머지 매입시 금액과 매각 한 금액의 차액인 손실금액을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자산 매입 후 매각과의 손익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