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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듀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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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꼭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빌라 계단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습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일 듯 해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냥 1층 게시판에 잘 보이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록 가져가질 않아서 궁금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나요? 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당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면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습득물, 유실물 신고를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