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습득하면 경찰서에 언제까지 가져가야하나요?
에전에 지나가다가 주인없는 물건을 주었는데 무심코 가지고 있다가 며칠뒤에 지구대를 지나가다가 신고하였는데 늦게 가져왔다면서 이야기 하던데 습득한 물건도 얼마만에 인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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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벌295입니다.
습득한 물건은 절차상 7일 내 경찰서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