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일단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법 제 253 조나 254 조를 고려하면 솢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