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부친한테 상속 받은 뒤에 모친이 돌아가신경우?
상속받을때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5억원, 자녀 5억원 이렇게 10억원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예시를 들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모친한테 20억원, 자녀에게 합 5억원 상속한뒤
2년 지나 모친이 돌아가셨을때
모친으로부터 20억원을 상속받는경우
이미 부친으로부터 자녀들이 받은 상속 비과세 금액 5억원과 별도로, 모친 상속분 20억원에서 5억원을 또 비과세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실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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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외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1년이내 재상속이 될 경우 100%, 2년이내 90%, ~ 10년이내 10%까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