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머니한테 1억을 아버지한테 1억 각각 증여 받고 세금을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억만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다시 상속세금 계산해서 하고 기 납부액은 차감 하는걸로 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