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머니한테 1억을 아버지한테 1억 각각 증여 받고 세금을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억만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다시 상속세금 계산해서 하고 기 납부액은 차감 하는걸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