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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벌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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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증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질문(2)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담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데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게 비율배분을 다시하는건가요. 만약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재산중 70%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비율도 70%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2. 이경우에는 상속공제부분(배우자공제.일괄공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여기까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이 있습니다.

1.그렇다면 수증자들이 낼 상속세금에 대한 계산에 플러스만 된다면 상속비율은 다시정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의 총합계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여를 계획하다가 10년이내 증여분에 때문에 상속공제를 못받을 것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3. 증여세금을 상속계산후 빼주는데 10년 상속가액이 더해진다고 세율이 비슷하다면 (10-30억구간)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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