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질문(2)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담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데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게 비율배분을 다시하는건가요. 만약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재산중 70%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비율도 70%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2. 이경우에는 상속공제부분(배우자공제.일괄공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여기까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이 있습니다.
1.그렇다면 수증자들이 낼 상속세금에 대한 계산에 플러스만 된다면 상속비율은 다시정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의 총합계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여를 계획하다가 10년이내 증여분에 때문에 상속공제를 못받을 것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3. 증여세금을 상속계산후 빼주는데 10년 상속가액이 더해진다고 세율이 비슷하다면 (10-30억구간)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증여재산 외의 상속재산들에 대한 분할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차이나진 않을 것이지만 누진세율인만큼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다시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사전증여재산을 해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받은 가액(증여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은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의 상속공제가 10억이고, 사전증여한 재산이 1억(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정)이라면 9.5억만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하라면 사전증여재산과 관계 없이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다면 세부담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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