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해 간다고는 하는데 회사별로 보장이 다른데 100% 동일한 보장으로 인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파산을 하더라도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전 계약 그대로 인수가 되어 문제가 없다고
볼수는 있으나 보험업법 상에는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좋은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이전해간다면 큰걱정안하셔도 되는것이 모든것 즉 보장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자체를 이전해가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가 안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까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면 다른회사에서 동일조건으로 100% 인수 했어요. 앞으로 미래는 달라질지 기존대로 일지 아직 모름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될경우 다른회사에서 이전 혹은 인수해가거나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판매된 보험상품 그대로 인수를 하게되어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재무상태가 악화가 되어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능이 된 상태를 말하는데..
정부는 보험사가 파산상태가 오면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계약이전의 방식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악자들은 큰 손해없이 계약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보험회사가 상태가 안좋아지면 보험사의 흡수합병형태로 거의 계약이전방법으로 계약자구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자보호기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인수합니다. 인수된 계약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보장을 유지합니다. 다만, 인수회사의 계약조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인수회사의 계약조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원 보장이 되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험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입하고계시는 보험회사가 파산할경우 보험계약에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을받듯이 보험회사별로 계약이관되어 보호받을스잇으며 그대로 보험계약담보에대하여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보험사에서 인수를 하는데 기존가입된 보장조건은 그대로 적용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보험은 타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이전에 안될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까지 원금이 상환받되고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예외없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내용도 물론 변동이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