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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1

보험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망하는)도 있나요,

보험회사는 설립한지 오래 될수록, 보험가입자가 많을수록 재정이 튼튼할것 같은데요, 손해보험사 일경우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혹시 부족할 경우 차입을 해서라도)하고 난후 재정 대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가입자들 때문에 문을 닫아도 타 회사에서 인수합병 방식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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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가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후 재정 대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일부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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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여 계약이 이전되고, 보험이 그대로 승계되기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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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자 보호도 되며 기존 계약들을 인수하는 다른 회사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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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예상하시는대로 보험사가 망해도 타 회사가 인수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IMF때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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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삼성생명도 수십년전 동방생명이 망하면서 인수한 것입니다

    일본도 최소 8곳이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인수할곳이 있어야 인수하는데 앞으로 재정악화가 심해질거라

    100세보험 같은게 무조건 좋은게 아니란것을 기억해야할것입니다

    망해가는거 인수해서 이득이 생기면 인수하겠지만 이득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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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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