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 지급한도를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파산한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 선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