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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7.16

보험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망하면 5,000만원 이하의 낸 보험료를 돌려 받나요 아니면 다른 보험사로 이관되나요? 보험회사가 망한 선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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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전에 부실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없어지게되었을 때 우량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선례는 있었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이관되어 보장은 유지되었지만 최근에는 선례가 없어 확실치는 않으나 계약이관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 지급한도를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파산한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 선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한 선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에 인수될 경우에는 그 보험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파산된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의 납입 보험료는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파산이나 해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입자는 보험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법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란, 보험회사가 파산이나 해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전되며, 이전된 계약은 원래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합병이나 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예금, 저축, 신탁 등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그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을 못할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나 적립금 등을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보험사로 이관됩니다. 망한사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다른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나서서 1년에서 6개월에 걸처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서 계약이전을 해 갑니다 .

    만약 인수없이 망한다면 예금자보호 한도에서 보장 됩니다,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망해서 없어 지는 경우는 없었으며 흔히 말하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동방생명이 망하면서 삼성이 인수한게 현재의 삼성생명입니다

    일본의 보험사도 여러군데 망했고요

    보험회사의 원금은 아니고 해지환급금에서 예금자보호는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다른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도 처음 가입 했던 그래도 적용됩니다)
    이를 보험계약이전제도라고 하고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회사들이 망한 보험회사를 아무도 인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예금자보호제도" 라고해서 문제가 발생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모든 상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건 아니고
    실적배당형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계약이전제도" 덕분에
    보험회사가 망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사례를 보면. 해동화재. 리젠트 화재. 에르고다음. 등 의 회사들은 모두 타사에 인수합병되어 고객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재정문제가 될 경우 금감원에서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을 유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인당 5천만원 한도로 손해액을 배상해줍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른 회사에 인수당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대한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잇었지만 한화그룹이 인수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5천만원이하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전에 보통 인수합병에 의한 계약유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 회사에 기존 보험 계약이 그대로 이전되거나 다른 회사에서 망한 보험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선례가 있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