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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0

이런경우에 교통사고는 몇대몇정도 될까요?

2차선 도로에서 제차량이 직진하다가 샛길로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제가 후진을 했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량은 제가 정지한걸 보고 추월해서 지나갈려고 했구요 뒤를 보고 후진했어야 했는데 1미터정도 후진하면서 사이드를 보니깐 벌써 상대차량 운전석쪽 뒷자석 까지 차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몇대 몇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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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실을 적용하기는 힘든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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