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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3.28

뺑소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대정도 통과하는 좁은 골목에서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다가 제 차량 사이드 미러를 살짝 치고 갔습니다. 제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혔다가 펴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상대차량 페인트도 묻어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도 아마도 접촉을 인지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엔 앞 뒤로 차들이 많아서 대처를 못하고 그냥 지나왔지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구요.

아마 블랙박스에도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사이드미러에 페인트 묻은 것외엔 인적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뻉소니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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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따라서 인사상 사고가 없이 단순히 사이드미러가 접혔다 펴진 정도로는 상대방이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일 인식을 했더라도 주행중인 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점에 비추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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