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모가 조카에게 현금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글쓴이가 조카입니다.
고모가 형과 저에게 5천만원씩 현금을 준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제외하고 4천만원의 세금을 매겨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근데 고모가 그냥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조카에게 주는데 증여했다고 신고 안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저는 그래도 세금을 내고 줘야한다 vs 고모는 내돈 내가 인출해서 주는데 누가 알겠냐
이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