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모가 조카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 경우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는 조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1.5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대략1,800만원 정도되며,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대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