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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해외에 사는 조카에게 송금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해요

영국에 사는 조카가 학자금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천만원 정도 송금을 했는데요.

무상으로 돈을 제공한거라 이 경우에는 조카나 저한테 어떤 형식으로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네요.

친가족끼리는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조카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지않는거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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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조카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는 경우(즉,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카는 배우자나 지계존속이 아니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조카가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0644 , 2001.12.21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증법 제2조【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심사양도2011-0283 , 2012.01.2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미혼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