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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2.12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간 안내면 강제로 쫓아낼수 있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간 안내면 강제로 쫓아낼수 있나요?

상가 세입자인데 3달간 안내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완전 3달이 아니고

일부 절반, 1/3 정도 금액을 찔끔찔끔 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금액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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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은 3기이상의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3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기간중에 차임이 연체한 총 횟수가 3회이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상가의 차임이 연체되면, 그때에 문자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 상황임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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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을 3기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여기 3기는 연속3개월 연체도 포함되지만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치에 해당할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연체총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이 넘었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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