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은 3기이상의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3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기간중에 차임이 연체한 총 횟수가 3회이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상가의 차임이 연체되면, 그때에 문자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 상황임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