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료 미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 3기 미납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 있는걸로 알고 았습니다 현 경기가 좋지 않아 월세가 3기 미납이 되면 나갈수 밖에 없나요? 권리금 5천 인테리어 2천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기 차임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나머지금액을 반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