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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6

다문화가정이고 거주자로 되어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정이고 거주자로 되어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외국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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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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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내국인과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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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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