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내국인과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